대법원 2011. 06. 24. 선고 2011두6929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987 (2011.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820 (2009.12.31)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6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1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