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2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3: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194의 1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옥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3차례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