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가단647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17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