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2.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