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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3485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소1536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