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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81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다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강제추행까지 하였던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혼과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