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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681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21.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2698호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이 같은 해

7. 9. D에게 송달되었으며, D가 같은 달 1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3가단29335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2.경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건의 표시: ① D 대여금청구소송(고양지원 2013가단29335), ② D, F 명도소송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