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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5270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2019. 8. 29. 재산분할 명목으로 D이 원고에게 D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11284(본소), 2019드단500922(반소)}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23호증).”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11284(본소), 2019드단500922(반소)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로서 D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피고 B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망인의 차명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은닉한 차명재산을 부정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다만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여 한정승인과 달리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