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가합104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97,152원과 그중 74,507,363원에 대하여는 1996.8.22.부터, 41,452,05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75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833,292원과 그중 74,743,503원에 대하여는 1996. 8. 22.부터, 41,452,054원에 대하여는 1996. 8. 31.부터, 166,781,029원에 대하여는 1996. 10. 15.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0,597,152원과 그중 74,507,363원에 대하여는 1996.8.22.부터,41,452,054원에 대하여는 1996.8.31.부터, 166,781,029원에 대하여는 1996.10.15.부터 각 1998.2.15.까지는 연 17%의,1998. 2. 16.부터 1998.10.31.까지는 연 25%의,1998. 11. 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2015. 10. 1.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