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2017구합82215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김○○
○○세무서장
2018. 5. 9.
2018.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백AA(1990. 10. 13. 사망)의 아버지인 망 백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김CC(2015. 11. 19. 사망), 백DD, 백EE 및 망 백AA의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 백FF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 7. 6.부터 2016. 10. 29.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에서 입금된 총 금액을 차감한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백DD, 백EE, 원고, 백FF가 납부할 총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여기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래 부담하게 된 부분과 망 김CC의 상속세를 승계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20. 서울○○법원 2017느단00000로 망인과 망 김C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7. 5. 28.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망 백AA이 사망한 후 아들 백FF와 생이별을 하고 시댁에서 쫓겨나 25년간 홀로 생계를 꾸리며 생활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 사망 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0,00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0,000,000,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분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처분에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 김CC에게 부과되어야 할 상속세를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 김C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여 2017. 5. 28. 상속포기 신고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청구 기간 내에 피고에게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승계에 따른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승계 세액 부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다투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수리결정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2017. 10. 2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의무 승계에 따른 부분 역시 감액 또는 취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하에서 달리 이 부분 처분에 무효라고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끝.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