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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빨래를 말리기 위해 세워놓은 빨래건조대를 손으로 치고 발로 수 회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