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5679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8.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5호】 피고인은 2006. 11.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2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2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79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2013고단55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9쪽)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27.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