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합104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