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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합104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