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10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경 인터넷에 게시된 ‘ 선 불유심’ 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휴대전화번호 1대를 개통해 주면 2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8. 1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B, C) 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유심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증 308 면, 35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