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순두부를 식당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 상인 D으로부터 수입산 대두( 콩 )으로 만든 400g 들이 순두부를 20개 구입하여 그중 16개 총 6.4kg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순두부 찌개로 조리판매하고, 나머지 1.6kg 도 같은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면서 업소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 순두부 찌개( 국내산)” 라는 문구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이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 (C 원산지 위반 품목 구입 량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