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14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