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1986.2.15.(770),360]
가.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
나.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나.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교부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된다.
피고인 1 외 8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장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각 90일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1 등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각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 3, 4, 5, 6, 7 및 분리된 피고인 8은 서울 강남구 가락동 321번지 땅이 국가 환수재산이고 이를 틀림없이 불하시켜 주겠다고 속여 원매자인 정병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수표등을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