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6. 29.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로등 기둥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쇠사슬을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제품명: GENTUS REMIX H7) 1대를 타고 갔다.
2. 같은 해
7. 2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가 세워둔 자전거에 고정되어 있던 안장가방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고정 케이블을 자른 후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안장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잠금장치 1개, 육각 렌치 1개를 떼어 갔다.
3. 같은 달 22. 0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줄을 끊은 후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제품명: RESPONSE)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요양중이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