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1:40경 전날 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출동하여 노래방기계 소리를 낮춰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영주시 C에 있는 영주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내 세금으로 사는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4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하며 양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5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전 행위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