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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구합2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4. 거제시 B 답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3,69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원, 지방교육세 246,000원 등 합계 4,18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인의 배우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고지서를 발행해 주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른 감면세율을 초과하는 1,618,326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취득세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0. 14. 자납용고지서를 교부받은 이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