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2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명의차용자 C의 집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