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6. 19. 벌금 3,000,000원, 2010. 4. 9.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18:45경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있는 세창톱밥 앞 도로에서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