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1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도로 106㎡에 관하여 202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도로 106㎡에 관하여 202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