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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6.12 2013가합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4.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B 주변 조경목이 훼손되자 2005년 말경부터 군유지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B 경내 및 그 주변에 이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강원 양양군 C 군유지 중 3ha 지역(이하 ‘사업현장’이라 한다) 내의 소나무 300본(직경 14-42cm)을 굴취이식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공개입찰을 통해 D회사과 우정건설조경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조경’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08. 4. 23. 위 공동사업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1,554,525,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양양군청 지방녹지주사보로서 위 사업의 담당공무원이던 E은 2008. 10. 16.경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D회사의 현장소장인 F에게 소나무 300주의 굴취를 지시하면서 굴취대상이 되는 소나무 300주를 고르도록 하였고, F는 굴취대상이 될 직경 28cm 이상의 크고 좋은 소나무 300주를 골라 청색테이프로 표시하였다. 라.

F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17. 소나무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현장 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굴취대상 소나무들을 골라서 굴취하다

보니 부득이 그 소나무 주변의 잔존목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같은 날 작업을 마친 후 원고에게 ‘현장여건상 주변 잔존목도 함께 굴취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F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현장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윗부분으로 진행하면서 당초 굴취대상으로 표시된 소나무뿐만 아니라 직경 15cm 이상의 소나무 전부를 굴취하고, 직경 15cm 이하의 소나무는 벌채하였다.

마. E은 사업현장에 출장을 오는 등으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