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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60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