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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62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607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