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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701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2. 18. 사망한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4. 2. 7. E의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되어 있는 돈 88,721,62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E의 계좌에 이 사건 예금의 인출 전에 G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 H 명의로 입금된 1,900만 원은 청구에서 제외하므로, 나머지 금액 49,721,628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각 16,573,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2012. 7. 3. 피고의 언니인 I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J 대지 1,022㎡의 공유지분 1,022분의 50.18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2. 7. 2. 피고의 지인 G 명의로 2,000만 원을 2012. 7. 3. H 명의로 1,9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위 돈은 I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2012. 7. 5. E 명의로 피고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그 외에도 피고와 E 사이에 금전거래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의 숙모인 K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가 피고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예금의 인출 역시 그와 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