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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7165 판결

피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567 (2012.02.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23 (2009.11.09)

제목

피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요지

피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고,피고가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2두7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15567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