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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9]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동조 단서에 해당하고 또한 수증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재산상태로서 고려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제2항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수증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재산상태로서 고려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같은 원고들이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인의 그 판시액수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에 연령이 22세 내지 16세 남짓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등이 없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당시의 위와 같은 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의 직계비속인 같은 원고들에게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등을 제외하고는 위 인수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원고들이 인수한 위 소외인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등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그 시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금 17,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등의 취득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반면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일정한 임대수입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등을 증여받은 관계로 같은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을 관리하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취득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