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두48911 판결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8033(2016.07.19)
제목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건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