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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2151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사건

2013두2151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판결선고

2014.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제20조 ·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 개발법 제2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가(1)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 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훈련생들에게 출결관리를 맡겨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③ 원고가 훈련생들이 사전 · 사후서명 또는 대리 서명한 사정을 알면서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결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부정출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석부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에 기하여 훈련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원고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