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8. 01: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3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2:0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경장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감정 조절 등이 어려운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