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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7 201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안성시 D 나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5분 정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자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12고합444 판결문 및 공판 진행 출력물 첨부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