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4857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C 대 43715.1㎡ 중 각 43715.1분의 42.07545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C 대 43715.1㎡ 중 각 43715.1분의 42.07545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