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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을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11:1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경유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