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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주) 공장 입구 앞길에서, 공장 악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