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19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참존식품(이하 ‘참존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312,27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참존식품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2015. 3.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참존식품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5. 3. 10.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참존식품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참존식품에 골판지상자 등을 판매하여 17,312,27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참존식품의 무자력 여부 1)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거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 3. 10.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참존식품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참존식품이 이를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