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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