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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G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G은, ‘F 의 실제 소유 및 경영자는 J 와 피고인 A 다. 피고인 A가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최초 F의 사업 구상 및 투자조건도 모두 피고인 A가 제안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A 가 자금의 집행 및 출납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F의 실질적인 사장은 A라고 생각한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