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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5. 13. 선고 91구16091 판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패소]

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9.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의 (나)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같은 별지 (다)란 기재 각 해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11호증의 각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윤ㅇㅇ, 김ㅇㅇ은 부부간으로서 1987. 12. 20. 분할전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262 임야 17,256평당미터를 금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1990. 1. 22. 위 토지를 산 262 임야 5,135평당미터와 산 262의 2 임야 12,121평당미터로 분할한 다음, 위 진월동 산 262 의 2 임야는 1990. 3. 2. 소외 합자회사 ㅇㅇ주택에 양도하고, 나머지 같은 동 산 262 임야 5,135평당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0. 4. 27.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위 소외인 1인이 원고 1인에게 각 1/4지분씩) 증여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같은 해 9. 경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준시가로 하여 친족공제등을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윤ㅇㅇ등이 1987년에 위 분할 전의 ㅇㅇ동 산 262 임야를 평당미터당 금40,565.6원(700,000,000 ÷ 17,256)에 매수하였음에 터잡아 위 증여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싯가가 적어도 평당미터당 금40,565.6원을 될 것이라고 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금208,304,356원(40,565.6 x 5,135), 위 소외인들 1인으로부터 원고들 1인이 각 증여받은 1/4지분가액을 금52,076,089원(208,304,356÷4)으로 보고 별지2. 의 (나)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정, 1990. 9.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의 (나)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분할전의 ㅇㅇ동 산 262 토지는 일부는 일반주거지역, 그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과는 가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분은 그 중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위 소외 윤ㅇㅇ등이 위 토지 전체를 금700,000,000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하였다 한들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단가가 위 분할전 ㅇㅇ동 산 262 토지 전체의 평균 단가인 금40,565.6원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터인데도 위 금40,565.6원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단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3호증, 갑 제14,15호증의 각 1,2,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분할전의 ㅇㅇ동 산 262 임야 17,256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사진 토지로서 중간 부분의 도로예정지를 경계로 하여 낮은 지대는 일반주거지역, 높은 지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윤ㅇㅇ등은 위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금7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90. 1. 22. 일반주거지역을 같은 번지의 2 임야 12,121평방미터, 그 나머지 부분 자연녹지지역을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하여 일반주거지역인 위 ㅇㅇ동 산 262의 2 임야는 같은 해 3.2. 소외 합자회사 ㅇㅇ주택에 양도하고 그 나머지 부분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하여 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전체가액을 면적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인 즉,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을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위 분할 전 토지의 평균단가와 같은 것으로 여겨 위 소외 윤ㅇㅇ등이 취득할 당시나 그 후 원고들이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단가가 적어도 위 분할 전 토지의 평균단가인 금40,565.6원 이상일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과세처분 당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도 괜찮다고 할 것인 바, 당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인 이ㅇㅇ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위 감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위 증여당시인 1990. 4. 27. 현재의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평방미터 당27,000원, 총 금138,64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중당시의 시가는 합계 금138,645,000원, 원고들 1인이 증여자 1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1/4지분의 가액은 각 금34,661,250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2. 의 (다)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 금6,983,210원, 방위세가 금1,142,70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별지 1. 의 (다)항 기재 각 세액)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