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10.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