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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10.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