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73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3.부터,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3.부터,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