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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39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11.1.(21),3117]

판시사항

[1] 교육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교원 정원의 산출방법

[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교원이 2명만이 과원(과원)인데도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원의 정원 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제43조 의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 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 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육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는데, 과원(과원)을 이유로 교사들을 면직할 당시 그 학교의 교원 수는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8명으로서 2명이 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상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 2. 28. 교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교는 1967. 2. 17.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설립인가된 후 1970. 12. 9.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학급수는 8학급, 교원(교장 제외)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8명이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이 적용되어 교원의 정원은 학력 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 교육법 제75조 제6호 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법시행령 제43조 는 "①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중치한다. ②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3학급마다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중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위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 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 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인 위 △△상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어,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교원 수는 2명이 과원(과원)이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 3명에 대하여 과원(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교장, 교감 이외의 일반교사의 정원기준을, 제2항 은 실업담당교사의 정원기준을 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위 면직처분 당시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이 24명이라거나 각 학과별로 정원을 정하여 과원(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원'에 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