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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436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