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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4가단32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영업장 피고 B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층 E식당, 피고 C은 위 건물 1층 F 통닭집')에서 물이 유출되는 누수하자로 인하여 그 아래층에 있는 원고의 영업장(위 건물 지하 1층 G클럽 에 벽지에 얼룩이 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액 45,363,246원과 누수탐지비용 1,000,000원 합계 46,363,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