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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96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