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4. 30.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허리뼈의 염좌, 위장 및 대장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기타 세균폐렴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총 28회 352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2009. 6. 11.부터 2015. 1. 13.까지 총 21,429,9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번호 입원기간 일수 병명 병원 지급 보험금 1 2009. 4. 30. ~ 2009. 5. 30. 31 요추부 염좌 B병원 476,000 2 2009. 5. 30. ~ 2009. 5. 30. 1 감기 - 41,828 3 2009. 9. 14. ~ 2009. 9. 28. 1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노뼈손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C병원 533,081 4 2010. 4. 19. ~ 2010. 5. 6. 18 우측 늑연골골절(의증) D병원 606,100 5 2010. 5. 7. ~ 2010. 5. 28. 22 우측 늑연골골절 〃 2,139,044 6 2010. 7. 27. ~ 2010. 8. 18. 23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 1,146,270 7 2010. 8. 24. ~ 2010. 9. 13. 21 경부 염좌 및 긴장, 양 견관절 염좌 및 긴장 C병원 1,063,467 8 2010. 9. 24. ~ 2010. 10. 4. 11 양슬관절 염좌 및 긴장 〃 380,547 9 2010. 10. 5. ~ 2010. 10. 19. 15 장염 및 대장염 및 급성복통 D병원 1,664,021 10 2011. 3. 2. ~ 2011. 3. 14. 13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498,280 11 2011. 5. 1. ~ 2011. 5. 16. 16 경추부 척추전만증, 대상포진, 흉통 〃 764,275 12 2011. 5. 30. ~ 2011. 6. 8. 10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 신경통 양산부산대병원 586,801 13 2012. 9. 8. ~ 2012. 9. 2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