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92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항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