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9.1.(113),1821]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제1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1696(본소), 98가합3548(반소)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19.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일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