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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514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1. 25.부터, 피고 B은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